뉴욕시 대학·병원 면세 혜택 없애면 ‘7억불’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S 7797)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 8478)에 따라 뉴욕시가 ▶맨해튼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등 시내 중심의 대학 ▶뉴욕프레스비테리언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부터 재산세를 걷을 경우 최대 6억9000만 달러가량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치도 3억4500만 달러에 달한다. 22일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인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따르면, ‘세수손실보상금(Payments in Lieu of Taxes, PILOTs)’ 프로그램에 의거, 시가 중심부 대학 및 대형 병원을 포함해 비영리단체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철폐할 경우 새로운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과세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시 전역 200여개의 비영리단체 전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부동산 가치가 5억 달러 이상인 ▶뉴욕대 랭곤병원 ▶마운트사이나이병원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쿠퍼유니온 ▶포덤대학교 등 14곳을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뉴욕프로스비테리언병원(약 39억 달러) ▶컬럼비아대(약 36억 달러) ▶뉴욕대(약 36억 달러) 등 상위 세 곳의 잠정 세수가 크다. 조지 스위팅 전 뉴욕시 독립예산국(IBO) 감시관이자 보고서 대표 작성자는 “시의 대형 병원과 대학들은 시에 활력을 주고 여러 이점을 준 게 확실하지만, 이 같은 기여는 그들 혼자 이룬 게 아니다”라며 “그들의 연간 수입 등은 그들이 세수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컬럼비아대 등에서 입법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반해 수행됐으며, 일선 병원에의 면세 혜택은 시정부가 의료혜택을 주지 않던 1800년대 정해졌다.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centernyc.org)에서 볼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대학 뉴욕시 대학 병원 면세 면세 혜택